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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월세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주거 복지 정책입니다. 매년 변화하는 소득 기준과 가구별 지원금액,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이 글에서 완벽히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자가 소유자도 받을 수 있는 ‘자가수선급여’ 항목은 놓치지 마세요.
주거급여 제도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자가 소유자도 ‘자가수선급여’를 통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약 2억 4천만 원 이하 (지역별 상이)
- 거주 요건: 실제 거주 중인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서 보유
- 기타 조건: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와 중복 가능
임차가구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매월 임대료 일부 또는 전액을 보장
- 지원 금액: 가구원 수 + 지역별 기준에 따라 상이 (예: 1인 가구 서울 최대 32만 원)
- 지급 방법: 수급자 계좌로 직접 입금 or 집주인 계좌로 입금
자가가구(자가 소유자) 수선급여 내용
- 경보수: 최대 457만 원 (도배, 장판 등 경미한 보수)
- 중보수: 최대 849만 원 (지붕, 보일러 교체 등)
- 대보수: 최대 1,241만 원 (구조 보강 등)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서, 소득확인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
- 국토교통부 전산 시스템 통한 자격 심사
- 30일 내 결과 통보 및 첫 급여 지급
주의사항
- 임대차계약서 필수: 전·월세 계약 없는 경우 신청 불가
-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조사 포함: 경·중·대보수 기준 충족 필요
- 1년 단위 재심사 있음: 소득, 재산 변동 시 수급 탈락 가능
맺음말: 매달 주거비 절감,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단순히 저소득층만의 복지가 아니라, 일시적 소득 저하나 임시 거주 중인 가구도 신청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라면 꼭 한 번 자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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