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多한 정보

근로자의날 법정 공휴일 맞나요? NO! 출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by KW Co 2025. 4. 27.
반응형

1.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제정된 휴일로, 근로자의 연대와 단결된 힘을 보이고 노고를 위로하며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시켜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자는 뜻에서 제정된 휴일로서 매년 5월 1일에 기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2.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휴일근로 수당 체크하세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돼 임금이 지급됐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 50%, 8시간을 초과하면 100%가 가산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빨간날 즉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제56조)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 8시간까지의 근로분은 평소 받는 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8시간 초과분은 2배가 나왔는지 확인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날 누가 쉬고, 누가 일하나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는지 확인 해 봅시다. 

 

● 일반 회사원 (사기업 정규직) - 근로자의 날 쉼 -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 유급휴일

● 아르바이트 / 비정규직 - 조건부로 쉼 - 근로기준법 적용 + 주 15시간 이상이면 유급휴일 대상

● 공무원 / 공공기관 직원 - 출근 - 근로기준법 아닌 공무원법/공공기관 운영법 적용 즉 5월 1일을 평일로 간주

● 교사 (공립학교) - 출근 - 공무원과 동일, 정상 수업

● 사립학교 교직원 - 조건부로 쉼 - 근로기준법 적용 시 유급휴일 가능 (학교 운영 방침에 따름)

● 프리랜서 / 플랫폼 노동자 - 출근 - 근로자가 아닌 계약 당사자이므로 해당 없음

● 군인 / 의경 / 사회복무요원 - 출근 - 근로자가 아닌 국가복무자로 공무원과 동일

● 택배, 배달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 계약에 따라 정해짐 - 개인사업자 형식이 많아 대부분 출근

● 병원, 마트, 유통업 종사자 - 운영 여부에 따라 정해짐 - 휴일에도 운영되므로 교대 근무, 단 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 대상

● 공항, 항공사, 철도직원 - 필수 운영업종으로 출근함 - 출근하며 대신 휴일근로 수당 지급이 됨

● 콜센터, 고객센터 직원 - 회사방침에 따라 정해짐 - 일부는 정상 근무, 일부는 휴무

 

4. 근로자의날 Q&A

1. '근로자의 날'로 회사를 쉬었는데 월급에서 차감 된 경우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무급처리, 급여 차감 시, 불법입니다.

 

2. 근로자의 날이 주말(토/일)과 겹치면 대체휴일이 있나요?

->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기에, 대체휴일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내가 쉴 수 있느 근로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 회사와의 근로계약서 확인, 본인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대부분 적용 대상입니다.

 

4. 근로자의날 일하라고 하면 무조건 일을 해야하나요?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시키면 위법입니다. 그리고 출근 시에는 반드시 수당이 2배 이상 지급돼야 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근로자의 날은 단순히 휴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동을 존중받는 날입니다. 일상의 소중함과 쉼을 가치를 되새기며, 충분히 충전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